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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재외국민 원격의료 2년간 허용…의료계 “안전성 검증안돼” 반발

등록 2020-06-25 22:44수정 2020-06-26 02:44

민간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전화·화상 상담, 약 처방 가능
보건의료단체 “의료체계 훼손”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은 렘데시비르와 항염증제 바리스티닙을 함께 투여했을 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전화진료가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데 이어, 정부는 재외국민에 한해 원격의료를 2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은 렘데시비르와 항염증제 바리스티닙을 함께 투여했을 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전화진료가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데 이어, 정부는 재외국민에 한해 원격의료를 2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진-환자 간 원격의료를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민, 유학생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우회로를 활용해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사업 2개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허가받은 사업은 각각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사업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과 협력해 사업할 예정이다.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일단 시장에 진출해 정해진 기간 사업을 해볼 수 있게 된다.

임시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들 병원은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가 요청하면 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들이 국외에 진출해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라면, 전화·화상으로 상담을 해주다가 현지 의료기관 내원을 권유하거나 약 처방을 받길 권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특례는 지난 1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가 1호로 상정한 과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안전성과 환자 편익은 검증되지 않은 반면에, 사업 활로를 얻은 플랫폼 운영사와 대형병원들이 원격의료 사업성 검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더욱이 그동안 정부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더라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없도록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대형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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