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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식약처 “대장균 나온 새싹보리분말 등 11개 제품 회수·폐기”

등록 2020-07-16 15:10수정 2020-07-16 15:41

발효 식초, 곤약젤리, 포두부 등
온라인 인기 제품 기준·규격 위반
식약처가 16일 회수·폐기 조처했다고 밝힌 기준·규격 위반 제품 11개. 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16일 회수·폐기 조처했다고 밝힌 기준·규격 위반 제품 11개. 식약처 제공

새싹보리분말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는 제품 11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 등이 발견돼 회수·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간편식, 면역력 강화,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2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해 회수·폐기 조처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팔리는 인그린㈜의 새싹보리분말(제품명 보리어린잎분말) 등에서 기준치 이상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됐다. ㈜정남식품의 맷돌로 갈아 만든 명품 연두부는 황색 포도상구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나푸드(옛 중한식품)의 포두부에서 검출된 대장균군도 기준을 위반했다.

농업회사법인 ㈜자연향기가 만든 수제바나나식초와 VM2발효쑥 등 발효식초 2개의 총산 함유량이 기준에 못 미쳤다. 도투락이 만든 네오곤약젤리 풋사과·복숭아·깔라만시·히비스커스와 업다운 곤약젤리 리치·석류 등 6종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안식향산이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기준·규격 위반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처분을 하고, 3개월 안에 현장 점검을 해서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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