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경기 안산시 ㅎ유치원. 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시 ㅎ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고장난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유치원 원장 등을 역학조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존식 보관 의무와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안산 ㅎ유치원에서 71명(원아 69명, 가족 1명, 종사자 1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에 확진된 일이 계기다. 당시 입원했던 36명 가운데 17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사태 원인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유치원에서 6월11∼12일 제공된 급식이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6월8∼10일 결석하고 11∼12일 이틀간 등원한 유아가 13일 증상이 나타나 확진됐기 때문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냉장고 고장으로 하부 서랍칸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적정온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질본은 “10일 납품된 식재료를 냉장보관하던 중에 대장균이 증식했고, 이 식재료를 직접 섭취했거나 조리도구, 싱크대, 냉장고 등에서 교차오염이 일어나 집단 식중독 사고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보존식이 없고 식재료 거래 내역이 허위로 작성돼 있었으며, 역학조사 전에 내부소독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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