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환자가 104명으로 지난주에 견줘 2배 넘게 느는 등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라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전공의단체 집단진료거부의 영향으로, 현재 즉각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9개 정도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의 연령 구성을 보면 60대 이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난주부터 이번주에 걸쳐 계속해서 중증 이상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위·중증환자는 104명으로 지난주에 견줘 2배 넘게 늘었다고도 밝혔다.
현재 즉시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의 경우 9개, 전국적으로는 43개로 파악된다. 수도권 9개 병상에 대해, 윤 반장은 “실제 가용한 인력들을 고려한 병상이며, 추가적인 인력이 있다면 좀 더 병상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단체 집단진료거부 때문에 중환자 치료를 맡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집단행동을 철회해 현장에 인력만 추가된다면 중환자 치료 병상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단체의 ‘정책 철회’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정부가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세가지 의료정책 추진을 철회해야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를 빼면 의사 수 확대만 남는데, 정부는 이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에 대해 윤 반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동안 논의해 결정한 시범 사업인데,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어야 정책 추진이 가능한데,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제1야당이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단체 쪽에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이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드린다”고도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