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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가구당 월평균 1787원↑

등록 2020-09-08 20:20수정 2020-09-09 02:01

2021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로 결정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가구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가 올해보다 1787원 오를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올해 평균 1만1424원보다 1787원 높아질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입원, 방문 간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2021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로 올해 0.68%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장기요양위가 이날 보험료율 인상 결정을 한 것은, 고령화로 인해 보험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보험 지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추계로 장기요양 인정자는 2018년 67만1천명에서 올해 87만9천명에 가까워졌고,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선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국비 지원금으로 마련되는 보험 재정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도 이날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하루 비용이 1등급자 기준 7만990원(본인부담 1만4198원)에서 7만1900원(본인부담 1만4380원)으로 인상되고,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2만2400원 늘어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 대표 7인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쪽 위원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 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회의 장소에서 퇴장했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그밖에 모든 위원은 정부 원안에 동의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 대표 7인, 공급자 대표 7인, 공익 대표 7인으로 구성돼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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