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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국민연금 재테크’ 논란에 정부 “추후 납부기간 10년으로 제한”

등록 2020-09-25 13:59수정 2020-09-25 16:13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에 “연내 추진” 보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연금이 부유층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후납부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1차관)에 추후납부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추가 납입을 함으로써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충족시킬 수 있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예상액을 늘릴 수도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주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 실직한 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등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이 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살에 임박해 고액추가납부를 하고 연금 수령액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재테크에 활용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추후납부 신청자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24.6%, 경기 24%, 부산 7.5% 등 소득 상위층이 집중된 수도권이 주를 이루고,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강남·송파·강서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일부 부유층이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추후납부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성실히 국민연금에 가입해 온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취지에 견줘 추후납부제도가 너무 관대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독일은 연금수급에 부족한 기한만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추후납부 사유 발생 뒤 10년 안에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일수와 노동시간은 가입기준에 못 미치지만 215만원 이상 월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지역·기타 3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임의 계속 가입자 유형은 일원화된다.

사업장 가입 사각지대는 조금씩 좁혀져 왔다. 지난 1월에는 일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범위를 이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지난 7월부터는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노동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때 전체 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월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일용 노동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일용노동자 사업장 가입 규모는 지난해 134만명에서 올해 168만명(잠정)으로 1년만에 약 25.4% 늘었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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