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여럿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돌봄 인력과 함께 생활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이 개발된다.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쉼터가 장기요양 5등급자(경증 치매)에게도 개방돼, 경증 치매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2025년 국가의 치매정책을 종합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차 종합계획은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돌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65살 이하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과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증 치매 노인 9명이 공동 거실과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구축해, 시설과 재가의 이분법을 넘어보려는 시도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의 돌봄을 받고 밤에는 필수 돌봄인력 1명만 주택에 남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공급하려는 고령자복지주택 누적 1만호 일부에만 적용될 예정이라, 어느 정도 규모로 이 모델을 적용할지가 과제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자를 현재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약 1만7천명)에서 5등급(약 2만5천명)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심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낮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증 치매 노인이 많은 시설 이용을 꺼리는 5등급 치매 노인은 쉼터 이용마저 제한된 탓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 따른 대책이다. 다만, 정부는 쉼터 이용자에겐 주야간 보호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 일부를 제한해 유사 서비스 중복을 막겠다고 밝혔다.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노인을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은 현재 88곳에서 2025년 350곳으로 확대된다. 또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노인 가족에게 해주는 상담이나 돌봄기술 교육 같은 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연간 이용 한도는 현재 6일에서 2025년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월 3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4차 종합계획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전보다 늘렸다는 의의는 있지만, 여전히 치매 환자가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종합적인 돌봄체계로 성숙되지는 않아 아쉽다”며 “치매에 특화된 돌봄에 갇히지 말고 노인 지역사회 돌봄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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