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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새달 6일부터 식품 취급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록 2020-10-16 14:35수정 2020-10-16 19:5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지난 11일 오전 전남 영암군 시종면 민물장어 양식수협 위판장에서 조리사가 민물장어를 초벌구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전남 영암군 시종면 민물장어 양식수협 위판장에서 조리사가 민물장어를 초벌구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달 6일부터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새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위생모만 착용하는 식품 취급 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은 물론, 조리용·일회용 등 침방울을 막을 수 있는 종류는 모두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나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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