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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위탁가정 초기정착금 지원 아동 1.2% 그쳐

등록 2020-10-21 04:59수정 2020-10-21 07:49

3년간 3541명 중 43명 지급받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5월 경남 창녕군에서 어머니와 의붓아버지한테 학대당하다 탈출한 9살 아동이 최근 쉼터를 나와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게 됐지만, 경남도가 위탁가정에 ‘초기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 가운데 초기정착금을 받는 곳은 매년 1% 안팎에 그쳐, 학대 아동의 사후 보호에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위탁가정 보호아동 초기정착금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7∼2019년 3년간 부모의 학대, 사망, 실종, 수감 등으로 위탁가정 보호를 받게 된 아동은 3541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정위탁 사업 지침’에서 지방정부가 ‘최초 1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한 초기정착금(아동용품구매비)을 지급받은 사례는 43건(1.2%)에 그쳤다.

창녕군 9살 아동 등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 지침의 (의무가 아닌) ‘권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의 한계도 있지만, 가정위탁 아동 보호에 지방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아동보호단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원래 아동이 쓰던 학용품이나 옷을 친부모한테 받아 쓰면 되는데 그 지원금이 꼭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중앙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도 후원금 또는 운영비를 활용해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한다. 가령 창녕 9살 아동 위탁가정은 경남도 대신 지역 아보전이 후원금을 활용해 150만원을 지원한 경우다. 하지만 예산이 불안정하고 제한돼 있다 보니, 이들 기관의 지원 사례도 지난 3년 동안 443건(12.5%)에 그쳤다.

김성주 의원은 “국가가 보호아동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고도, 위탁가정에 비용 부담을 떠맡겨선 안 된다”며 “보호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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