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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2022년부터 의대 정원 늘려야”…보건의료위 공익위원들 권고문

등록 2020-10-27 19:39수정 2020-10-28 02:40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2040년 인구 1천명당 의사 3.5명”
이달말 활동시한 종료 전 권고
의·정협의체 앞두고 의협 반발 예상
연합뉴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문이 나왔다.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공익위원들은 27일 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료인력 노동조건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서 공익위원들은 △인구 1천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인구 1천명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는 2030년까지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 정원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목표로 설정한 임상의사·간호사 수는 각각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들은 △연장근로 최소화 등 장시간 노동 개선 △교대근무제 개선 △모성보호 휴가·휴직제도 활성화 △건강보험 수가 인상 시 처우 개선에 직접 사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마련 등도 권고했다.

보건의료위는 1년을 활동 기간으로 지난해 10월31일 발족한 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노사정 ‘합의’로 발표하려고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지난 8월 약 한달간 의사 집단휴진이 벌어지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김윤 위원장은 “9월4일 정부와 의협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정부와 경영계가 이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달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되므로, 그간의 논의를 권고문 형태로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문은 강제력이 없지만,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을 앞둔 상황이어서 의협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보건의료위 공익위원들은 의료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는 공급자이고 정책 대상”이라며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실무 논의를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 협의체 활동 시작 시점과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는 실무협의 논의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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