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ㄱ업체 대표 ㄴ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공동 모의해 지난 6월26일께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해 이중 402만개를 유통·판매했다. 600만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다. ㄴ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뒤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가짜 마스크처럼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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