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새해 첫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한 ‘집콕댄스’ 홍보영상을 두고 나온 비판에 대해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영상은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문제들을 지적받고 있는 중”이라며 “저희가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영상은 저희가 국민들과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다양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같이 만든 영상 중의 하나”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의 우울과 코로나로 인한 좌절 등을 다소 역동적이고 힘찬 댄스를 통해서 극복해 보자,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집에서 콕! 핵심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께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6인 가족이 집에서 춤을 추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알리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이 영상을 시청한 뒤 5명 이상의 인원이 실내에서 모여 춤을 추는 행동은 ‘집단감염 위험’이 있고, 여러 차례 점프하는 춤 동작이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조처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를 두고 논의 내용을 담은 문건이 사전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온라인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돼 혼란이 일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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