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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건강수명 73.3살 연장 목표…2030년까지 담뱃값 단계적 인상

등록 2021-01-27 21:54수정 2021-01-28 02:42

정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술에도 각종 규제 수위 높이기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10년 안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값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술·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2018년 70.4살인 건강수명(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을 2030년 73.3살로 높이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살(2018년)인데, 건강수명은 이보다 12년가량 짧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년 안에 담뱃값을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현재 7.36달러·약 8130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4달러 수준”이라며 “앞으로 10년간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관련법상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포함시켜서, 궐련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를 전자담배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술에도 각종 가격 및 비가격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과 관련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스란 국장은 “소주 등은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다”며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주병에 연예인 등 광고모델 사진 부착 금지를 추진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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