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서 세균수 기준 초과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 1만4천배까지 검출돼
식약처 제공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7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폐기 조처를 했다.
18일 식약처의 설명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중심으로 제품 39개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천CFU/㎖보다 세균수가 초과 검출됐다. CFU/㎖는 1㎖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특히 부산 ‘남영상사’의 경우 세균수가 최대 허용기준의 1만4천배인 1400만CFU/㎖까지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고양의 ‘두레드림스’, 경기 김포의 ‘듀얼초이스’와 ‘라이프추리’, 부산의 ‘아모르’, 대전의 ‘엔젤테크’, 경기도 용인의 ‘제이제이브로스’ 등의 제품에서도 세균수가 최대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먼지등 방지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더치커피 추출 모습(왼쪽 사진)과 세척과 소독 불량으로 나타난 더치커피 추출기. 식약처 제공
식약처 조사에서 한 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