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어린이가 지역 내 치과의사에게 여섯달에 한 차례씩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를 받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오는 5월부터 3년간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광주시와 세종시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모두 30억원을 들여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선정한 것은 이 시기가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해 예방진료의 비용 대비 효과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의 주치의는 연간 두 차례씩 3년간 칫솔질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구강교육을 하는 한편,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치아표면에서 치석 등을 제거하고 불소를 도포하는 예방진료를 하게 된다. 이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한 차례당 7500원 수준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다. 단 충치 치료,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시범사업 기간(2021년 5월∼2023년 4월) 내 언제든지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 재학 기준이며, 다른 지역에 살다가 해당 지역으로 전학을 올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주치의를 선택하고,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치의에게 서비스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 등을 뺀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공모했으며, 지난 1월 광주시와 세종시가 선정됐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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