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텔레비전 방송만 아니라 데이터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지하철과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버스,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시설에서도 주류 광고가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주류 광고 금지 영역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주류 광고 가운데 노래 사용 금지 대상을 기존 ‘방송’에서 ‘모든 매체’로 확대했다.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도 오전 7시~밤 10시 시간대에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때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노출도 등을 고려한 조치를 시행령에 담았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도 담겼다. 금주 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 구역 음주자에게 1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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