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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장애인·의료빈곤층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높인다

등록 2021-06-09 18:57수정 2021-06-09 20:54

3차(2021∼2025년)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
건강수명 더 짧은데 되레 수검률 낮아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빈도 확대 등 검토
택배기사 등 ‘근로자 건강진단’ 포함도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양시설 입소자, 도서벽지 거주자 등의 국가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 기관을 늘리고 출장 검진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국가건강검진 추진방향과 과제를 논의한 뒤 ‘3차(2021∼2025년)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3차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1∼2차 종합계획이 이행되면서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다방면에서 강화되긴 했지만, 정작 건강 수명이 더 짧은 취약계층이 검사를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주목했다. 실제로 2020년 발간된 2018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보면, 장애인의 일반(성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3.7%이고 특히 중증 장애인은 52.3%로, 비장애인의 수검률 76.7%보다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에 한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심층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에서도 2016∼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77.6%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2.5%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1천명, 암 검진을 받은 1천명, 취약계층 수검자 1천명을 전화 면접해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20년 16곳에서 2021년 32곳으로 늘리고,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을 위한 검체 채취 우편·이송 픽업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한 출장 검진 허용도 검토한다.

이밖에 검진항목을 생애주기별 건강영향 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개선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를 포함할지 검토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현재 10년에 한 번씩 하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를 개선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성인 건강검진 항목에는 폐기능 검사와 안저검사 도입 방안을 살펴본다. 각각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을 고려한 조처다.

65살 이상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사이에 검진 항목 차이를 없앤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혈액검사나 흉부방사선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진단사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원화된 검진 체계를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해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2022년부터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로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사업장도 출장검진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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