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공무원 이아무개(44)씨 등 3명이 “무단결근 방식으로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의 총파업 결의에 따른 소속 공무원들의 무단결근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씨 등의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면서도 “이씨 등의 행동이 전공노의 불법적인 총파업에 소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3일의 무단결근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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