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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월 기준 225만7200원

등록 2021-06-24 16:39수정 2021-06-25 02:47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실태생계비 208만원 수준”
경영계 “소상공인·영세사업장에 큰 충격”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이번 회의서도 결론 못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액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80원(23.9%) 오른 1만8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일할 경우, 월급은 225만7200원이 된다.

양대노총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노동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근거로 최초 요구안을 책정했다. 특히 이들은 가구의 주소득원이 최저임금을 받는 다인 가구가 있는 만큼 임금의 최저수준 기준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실태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 증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했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해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2015년 이후 계속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소상공인 중소·영세 사업장에 큰 충격”이라며 “그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빨랐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을 둘지를 두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영계는 임금 인상 때 지급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주 등의 부담을 고려해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추가로 차등을 둬서는 안 되는데다, 이런 차등화가 되레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이나 업종에서 구인난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열리는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첫 해에만 적용된 뒤 시행된 적이 없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사각지대’인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적용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은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 능력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 다른 노동자와 실질 최저임금에서 차이가 생긴다. 이 밖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자영업의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제도 개선 등도 요구안에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날은 8월5일이다. 고시 절차에 필요한 2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에는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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