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배송물품을 싣는 택배기사들. 신소영 기자
다음달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 제도로, 지난해 12월 이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직종은 12가지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대상이다. 홍경의 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확대추진반 과장은 “통계청과 각종 협회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파악된 12개 직종은 100만명 정도”라며 “중복된 인원과 적용제외 요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적용 대상은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보수가 월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이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수고용직이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견주어 3개월 이상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전년 평균보다 다섯 달 이상 월소득이 감소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보험료는 해당 노동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서 정한다. 특수고용직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월보수 133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는 13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특수고용직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전쟁·감염병확산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 제외가 승인된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사유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해 사업주가 강요하거나 대필을 통해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지적되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고용·산재 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수고용직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다음달부터 3개월 간 특수고용직 피보험 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안내자료 배포와 설명회 개최도 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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