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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민주노총 탈퇴’ 압박…승진 차별도”

등록 2021-07-01 14:57수정 2021-07-02 02:46

제빵기사 업무관리자와 제빵기사들 주장
제빵기사 노조, 회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회사 쪽 “사실무근…법적 조처할 것”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고 있는 에스피씨(SPC) 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의 임원 등 관리자들이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빵기사 업무 관리자(비엠씨·BMC) ㄱ씨의 증언을 공개했다. 제빵기사들은 3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크라상(51)%과 가맹점주(49%)가 출자해 만든 피비파트너즈에 직접고용되어 있는데, 비엠씨들은 이 회사에서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ㄱ씨는 지난 3월께부터 피비파트너즈 임원이 나서서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지시하는 동시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한국노총 산하인 피비파트너즈 노조에 가입시키라고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피비파트너즈 노조는 제빵기사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ㄱ씨는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기 위해) 3번, 4번씩 가서 민주노총 제빵기사님이 안 한다고 해도 계속(사업장에) 가라고 한다”며 “월요일마다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민주노총을 탈퇴를 시켜서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는 게 목표이고 핵심”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회사가 아침마다 중간 관리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탈퇴시킨 결과를 공유하고 ‘실적’을 올린 이를 치하했고, 많게는 1인당 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명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탈퇴를 종용했는지를 ‘실적’처럼 관리했다는 증언도 했다. ㄱ씨는 지회에 “민주노총은 승진도 안 된다. 민주노총 소속 기사를 지원기사(승진 대상)로 올리면 제조장한테 그 비엠씨는 죽는다”며 노조 가입에 따른 승진 차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지회 소속 제빵기사들도 관리자 쪽으로부터 노조 탙퇴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한 30대 제빵기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에 이사를 가야하니 지역 이동이 필요하다고 관리자에게 말씀드렸고, 당시 쉽게 이동될 것처럼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갑자기 이사 뒤엔 자리가 없다는 답을 받아 원래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됐다”며 “이후에 한 관리자의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민주노총 있으면 지역 이동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빵기사도 “관리자가 연락와서 ‘조용히 회사생활 하고 싶지 않느냐’며 노조를 탈퇴하라고 해서 눈치가 보였다”고 언급했다.

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말부터 피비파트너즈 노조는 매월 말 100여명씩 꾸준히 탈퇴서를 민주노총에 보냈고, 이달 말 기준으로 총 400명이 넘는 탈퇴자가 발생했다”며 회사 쪽의 조처로 노조가 와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회는 노동청에 피비파트너스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는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회는 경찰에도 회사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도 고소했다.

피비파트너즈 쪽은 “사실무근”이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화섬노조 쪽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비파트너즈 노조도 이날 지회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어 “검증도 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언론에 폭로했다”며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조직이 위태로워지자 이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를 중상모략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노조 이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바로잡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9월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무허가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해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근태 관련 전산기록을 임의로 조작해 연장근로수당 110억여원을 미지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이듬해 1월, 회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을 자회사로 직접고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징계,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 고용을 위해 피비파트너즈가 설립됐다. 하지만 지회는 불법파견 책임자 징계와 협의체 구성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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