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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

등록 2021-07-13 00:27수정 2021-07-13 02:42

작년보다 440원 올라…월급기준 191만4440원
정부 추천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해 가결
민주노총 쪽 위원 4명은 표결전 항의 퇴장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박희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낮게 제시한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박희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낮게 제시한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정부 추천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안을 표결에 부쳐 13표 찬성, 10표 기권으로 가결했다. 민주노총 쪽 위원 4명은 공익위원안에 항의해 먼저 퇴장했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440원(5.0%)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오른 금액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은 7.3%로, 박근혜 정부(7.4%)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됐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8월5일 고시돼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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