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폭염경보 때 옥외작업 노동자 현기증 나면 작업중지해야

등록 2021-08-05 16:34수정 2021-08-05 17:28

노동부, 폭염 관련 산안법 제51조 ‘급박한 위험’ 구체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앞으로 35도 이상 체감온도가 적어도 이틀간 지속되는 폭염경보 단계부터는 오후 2시~5시 사이에 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현기증 등 열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는 폭염과 관련해 법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0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고,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우선 폭염경보 이상 단계에서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호소하면 사업주는 이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규정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할 의무가 있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에는 현기증, 오심(토할 것 같은 불쾌함이 드는 느낌), 구토, 두통, 땀을 내는 발한기능이 멈추면서 나타나는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이 해당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 상황에도 계속 작업하도록 할 경우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 규정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폭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급박한 위험을 구체화해서 실제로 사업장에서 이를 적용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이행 지침을 보면, 옥외작업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등 고온에 노출되는 옥내 노동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이 제공되고 적절한 휴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할 때도 사업주는 물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수칙에 대한 시정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지시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