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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센터 상담사, 사망자→취업자 등록했다 무더기 수사의뢰 뒤늦게 확인

등록 2021-09-15 14:43수정 2021-09-15 15:53

2015∼2018 3년10개월 동안 발생해
노동부, 280명 수사의뢰·537명 접근 제한
직업상담사노조 “업무량 과다로 실수”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상담사들이 실적 압박 등의 이유로 이미 사망한 사람을 구직자로 다시 등록하거나 취업자로 신청해 200여명이 경찰 수사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와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소속 직업상담사의 부적정 구직신청·취업 처리 현황을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상담사 1549명이 이미 사망한 구직자를 구직자로 대신 신청하거나 취업자로 분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고용센터 관련 포털사이트인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들어왔다가 즉시 삭제되는 사례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보면, 적발된 직업상담사들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 사이에 고용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인원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추려내지 않고 구직자로 계속 등록하거나 취업자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한 사람은 3개월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데 스스로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드물어 상담사들이 관행적으로 등록을 갱신해 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 동안 이렇게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구직 신청된 건은 1만2043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들이 업무 미숙이나 착오 등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보고 537명 직업상담사에 워크넷 계정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했다.

그러나 사망자를 구직자로 등록하는 조처를 넘어 취업자로 분류한 상담사에 대해선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봐 28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로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공공근로)를 해 왔던 이들이 사망 뒤에도 공공근로에 지원한 것으로 처리돼 취업자로 분류됐다. 사망자를 취업자로 등록한 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 간 974건이었다. 노동부는 “취업실적 위주의 평가체계에 따른 상담원들의 부담 및 압박감이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취업 신청 절차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상담원을 따로 추린 결과 전체 2181명 가운데 977명(44.8%)이 지자체 일자리센터 상담원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단기계약직으로 채워진다.

노조 쪽은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라 평소 직업상담사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발생하는 실수라는 입장이다. 이상원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망자가 취업자로 처리된 주된 사례인 공공근로사업은 형식적으론 1∼3단계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론 같은 지원자가 여러 번 지원하기 때문에 1단계 지원자와 2단계 지원자가 95% 이상 같은 사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담사가 혼자서 500명이 넘는 인원의 구직 등록과 취업 처리를 사흘 만에 다 하다 보니 각 단계별 명단을 따로 대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1단계 명단에 근거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만약 고의로 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법적 책임을 물었을 텐데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고 상당수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며 “사안의 본질은 상담사에게 업무량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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