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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출퇴근 때 직원 소지품 검사 가능’ 스타벅스의 시대착오적 취업규칙

등록 2021-09-16 11:48수정 2021-09-16 23:17

유인물 배포 등 표현의 자유도 제한
류호정 의원 “인권침해 행위” 지적
신세계 계열 이마트도 과거에 논란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신세계그룹 자회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취업규칙에 직원의 소지품 검사와 정치적 의사표시 제한 조항을 담아, 직원들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취업규칙을 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회사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사유로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한 경우’도 들었다. 취업규칙은 노동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정한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또 직원 출입 금지·퇴장 사유로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를 규정했다. 회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어, 가령 노조가 없는 스타벅스코리아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게 될 때도 규칙상 회사 허가를 맡아야 한다.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관행은 신세계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013∼2014년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의 동선을 밀착 파악하고 직원들 소지품을 무단으로 검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도 함부로 하지 않는 불심검문을 사기업이 하는 것인데 사생활 침해이자 인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금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미 대법원은 근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벽보 부착이나 일상적 노조활동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한 번 불리하게 만들어지면 노동자가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결국 취업규칙을 심사하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계도가 필요하지만 노동부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조항은 취업규칙 변경을 명령할 수 있고, 소지품 검사 등과 같이 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규정은 우선 승인을 한 뒤 노동청 진정 등이 들어오면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 행위”라며 “노동부가 취업규칙 규정 심사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쪽은 “실제로 소지품 검사를 행하거나 직원의 단체행동을 사전 허가하도록 강제한 적은 없다. 창립 초기 직원의 위험 물품 소지나 종교·다단계 홍보 등 사익 편취에 대비해 넣어둔 조항이며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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