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김아무개(34)씨가 “구성작가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달라”며 자신이 일했던 경인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성작가의 업무는 자신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창의적 일이며, 근무시간·장소가 통제되지 않는 등 피디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1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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