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구성작가는 노동자 아니다” 판결

등록 2006-02-09 21:24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김아무개(34)씨가 “구성작가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달라”며 자신이 일했던 경인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성작가의 업무는 자신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창의적 일이며, 근무시간·장소가 통제되지 않는 등 피디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1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