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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콜센터 노사분규 땐 계약 해지·돈 물라”던 IBK기업은행, 뒤늦게 계약서 변경

등록 2021-10-14 16:27수정 2021-10-14 18:43

콜센터 위탁계약 체결하면서
“노사분규 발생하면 계약해지”
배진교 “헌법상 노동3권 침해”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한겨레 자료사진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한겨레 자료사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콜센터 운영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업체에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라고 규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은행과 콜센터 운영업체 6곳이 맺은 계약서에는 하청업체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먼저 ‘손해배상’ 조항에는 “(하청) 회사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중략)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처를 해야 한다”거나 “(하청)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계약해지’ 조항에도 계약해지 사유로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회사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콜센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사항을 사전에 금지하려는 조항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계약조항은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로 지목돼왔다.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간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에는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서 작성 때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이 매뉴얼에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계약서 내용’으로 “수탁기관의 노동자가 노동쟁의 또는 단체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파업 또는 태업을 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해 지난 8월31일 위탁업체 6곳과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한다.

배진교 의원은 “기업은행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포함해 온 것”이라며 “예전부터 콜센터 도급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약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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