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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오르니 전체 노동자 임금도 상승”

등록 2021-11-18 17:26수정 2021-11-19 02:37

[소득주도성장위·경사노위 토론회]

2019년 임금 증가율에 16.7% 기여
“임금불평등 축소에도 상당한 역할”
“플랫폼노동도 최저임금 논의 필요”
1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 ‘최저임금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 ‘최저임금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에 그치게 됐다. 취임 이후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계의 비판을 받다가 올해는 역대 최저인상률(1.5%)을 기록하는 등 현 정부 임기 내내 논란거리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노동자 보호는 물론, 전반적인 임금불평등 축소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전인 2015~2017년과 대폭인상 후인 2018~2019년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발제문을 보면, 2018·2019년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7년에 견줘 12.0%, 18.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율은 2018년 1.9%, 2019년은 3.0%로 추정됐다.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인은 생산성 향상·임금협약 등으로 다양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1.9%, 3.0% 더 올린 효과를 낳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 증가율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기여율은 2018년 15.8%, 2019년 16.7%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 분위에서 시간당·월 실질임금 인상률이 고임금 분위보다 높게 나타났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임금불평등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율(임금 10분위 배율)은 2016년 4.57에서 2019년 3.78로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 국민소득에서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2016년 62.5%에서 2019년 65.5%로 개선됐다. 황 교수는 “임금 불평등 완화 등 격차 축소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임금불평등 축소를 위해 최저임금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이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의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취약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생활임금·공정 수수료 등 다양한 연대임금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지속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국 단일 최저임금보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임금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의 발달은 최저임금제도에도 새로운 도전”이라며 “노동자로 판정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플랫폼 노동자처럼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에 대해서는 시간급이 아닌 방식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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