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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무원노조설립법 위헌 소송

등록 2006-02-13 19:48

공무원노조연맹, 헌법소원 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 박성철)은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공노총은 “5급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실무자인 현실을 고려할 때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자로 보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되는 노조가입 금지 대상을 획일적으로 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또 이 법이 △가입 범위의 제한이 없는 교육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을 차별하고 있고 △직급을 이유로 5급과 6급 공무원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와 함께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서도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휘·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훈령에 위임한 법률 조항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 37조 2항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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