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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화물연대 총파업…‘3년 시효’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등록 2021-11-25 13:45수정 2021-11-25 14:05

과로·과적·과속 막기 위한 ‘최저임금제’
2018년 도입 때 화주·운수사 반대로 3년 시효
내년 일몰되지만 국회 개정안 논의조차 안돼
화물연대 “국민 안전 위해 일몰제 폐지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0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추산 2만3천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화물연대가 내걸고 있는 핵심요구는 지난해부터 3년 시효로 도입된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다.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는 공동체의 곤란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총파업의 책임은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인내를 외면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5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여는 한편, 시한부 파업의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서울에서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집회 자체를 요청했고, 경찰은 강경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들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 과적 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화주·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탓에 화물기사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면 도로 안전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 결과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감가상각, 유류비·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화물기사에게는 이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게 돼, 화물운송을 맡기는 화주는 운수사업자나 화물기사에게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 통과 과정에서 화주·운수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차종·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됐다. 이는 화물차 41만대 가운데 2만6천대에 불과하다.

국회에는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의 일몰기한은 내년 말이지만 2023년에 적용될 안전운임 산정·고시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이 개정돼야 하고,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한은 사실상 올해 연말이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분석이다.

일몰제 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선 제도 시행 효과 유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화물연대는 “2년간 제도 시행결과 안전운임을 통해 과로·과속·과적·졸음운전 등이 줄어들고 안전이 증진되는 현격한 효과가 나타났다.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하는 등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의 연구용역으로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화물노동자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과적 경험이 제도시행전 24.3%에서 시행 2년차에는 9.3%로 감소하고, 휴식 없는 ‘연속 운행시간’도 4.51시간에서 3.64시간으로 줄었다. 해마다 지역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던 운임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운임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결론이다.

국토부 역시 한국교통연구원에 ‘안전운임제 도입 효과’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맡겨 제도 시행에 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다. 애초 10월 말까지 결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면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결과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 결정을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는 불가피하게 1차 총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위험운행을 근절하여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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