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년을 일하고 다음날 퇴사하는 노동자의 연차휴가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15년 간 유지하던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1년 근무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365일째 퇴사)에도 적용된다’고 봤던 기존 행정해석을 바꿔 ‘1년 근무 후 다음날(366일째) 고용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고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계약직도 1개월마다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를 받으려면 1개월 만근 후 그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있어야 그 달 발생하는 연차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혹은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매달 주어지는 연 11개의 연차(2항)와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이듬해 주어지는 연 15개의 연차(1항)가 있다. 이 때문에 만 1년을 근무하고 365일째에 퇴사한 자의 연차가 11개인지, 이듬해 발생하는 연 15개 연차를 합친 26개인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었다. 2005년 대법원은 연차가 ‘과거 노동의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듬해 계속 일하는지와 무관하게 365일째 되는 날 확정적으로 연차 15일을 취득한다고 해석했으나, 지난 10월 판결에선 이를 뒤집어 366일째 날에 근무관계가 있어야만 연차를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도 지난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반영했던 행정해석을 이번에 다시 바꾸었다.
이런 논란은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2년째에 발생하는 15개 연차에서 최초 1년치 연차 11개를 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후에는 26개 연차를 전부 쓸 수 있게 정한 것이다.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이었지만 만 1년 노동자에게는 많아야 15개(11개+1년째 연차 중복을 제외한 2년째 연차 4개)였던 연차가 26개로 크게 늘어 사업주 반발이 생겼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주로 근무기간을 만 1년으로 정한 계약직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의 경우 1년을 채운 뒤 다음날 퇴사하면 남은 15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계약직은 퇴사일을 스스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차 외에도 퇴직금 등에 있어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경계값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가 자주 있고 노동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휴가제도는 노동자 휴식권을 위함이지 금전적 보상을 위함이 아니니 그 취지를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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