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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쿠팡 집단감염…감염병예방법 따라 산안법 위반 결론?

등록 2021-12-22 21:07수정 2021-12-23 00:01

쿠팡 물류창고, 작년 5월 152명 집단감염 야기
노조·대책위 등 산안법 51조 위반으로 고발
고용부 “방역당국 조치 이행 여부로 판단”
노조선 “다른 법 근거로 산안법 배제하면 왜곡”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이 22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를 엄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쿠팡대책위원회 제공.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이 22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를 엄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쿠팡대책위원회 제공.
지난해 5월 발생한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노동자 집단감염과 관련해 쿠팡 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방역당국 조치’ 준수 여부를 법 위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쿠팡을 고발한 공공운수노조 등은 “법을 왜곡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2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부천지청에 보낸 질의회시(행정해석)에 대해 “전혀 다른 법을 근거로 산안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왜곡”이라며 “더 이상 판단을 미뤄 피해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엄중한 판단과 처벌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쿠팡 부천 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노동자 84명과 가족 등 접촉자 68명이 추가로 감염돼 총 152명이 감염됐다. 당시 쿠팡 노동자들은 쿠팡이 5월24일 오전 8시48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뒤에도 이튿날 오후 7시까지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전·오후·심야 근무조를 모두 출근하게 했고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에 따른 부족 인원을 새로 뽑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현 쿠팡대책위)는 이런 쿠팡의 대처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안전과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 의무로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부천지청에 질의회시를 보낸 내용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천지청이 이달 초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안법 제51조의 ‘안전보건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의했는데 본부가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방역당국이 내린 구체적인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산재 예방을 위해 했어야 하는 각종 의무를 폭넓게 보기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만을 위주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쿠팡 피해자지원대책위는 이미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도 쿠팡을 고발했다.

지회는 “수범자를 사업주로 정의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수범자를 지자체 등으로 정의하는 감염병예방법은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른 법인데 이를 근거로 산안법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 왜곡”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엔 사업주가 지차체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을 면책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또한 노동부 해석에 기초한다 해도 쿠팡은 법을 위반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5월24일 부천시 보건소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유증상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24일 첫 확진자 파악 후 방역당국과 협의해 충분한 방역조치를 했다. 유증상자 출근 금지 등 방역지침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전부터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감염법예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1조의 안전 보건 조치가 방역당국이 지시한 방역조치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시한 것이 맞다”면서도 지회가 주장한 데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회가 ‘고용노동부 본부가 수사의 결론을 지청에 내려보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실이 아니며 수사는 부천지청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아직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주의 코로나19 감염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산안법 제51조에 근거해 따진 선례는 아직까지 없다. 이번 쿠팡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비슷한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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