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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배달기사 안전교육도, 면허증 확인도 안해…플랫폼 12곳 과태료

등록 2021-12-26 14:31수정 2021-12-26 14:55

노동부, 음식배달 플랫폼 17곳 점검…12곳에 8천만원 과태료
신호대기중인 음식배달 기사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신호대기중인 음식배달 기사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음식배달 플랫폼업체 12곳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 17곳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점검대상이 된 플랫폼 업체는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지역배달대행업체에 음식배달 플랫폼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는 프로그램사(‘분리형 배달플랫폼 업체’)와 배민라이더스·커넥트, 쿠팡이츠, 요기요익스프레스처럼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면서 배달기사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통합형 배달플랫폼 업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2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모두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2개 적발 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분리형·통합형 배달플랫폼 업체에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배달기사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을 독촉하지 않을 의무와 면허증·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배달기사와 직접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통합형 배달플랫폼 업체와 지역배달대행업체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보호구 착용 지시 △고객폭언 대응 지침 제공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점검결과 분리형·통합형 업체 가운데 10곳이 ‘플랫폼 최초 등록 때 면허증·안전모 보유확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곳이 안전운행·산재예방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형 업체 가운데 3곳은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1곳은 ‘최초 노무제공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법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이 있는 배달기사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만 부과하는데, ‘최초 노무제공’ 당시에는 전속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산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전속성과 관계 없이, ‘최초 노무제공’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배달종사자 사고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배달기사의 80%가 직접 노무제공계약을 맺지만 이번 점검 대상에서 빠진 지역배달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배달플랫폼업체와 안전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배달플랫폼 산업은 플랫폼업체·배달대행업체·음식점주·주문고객·종사자 본인 등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종사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해 모든 플랫폼 이용자의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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