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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내년부터 ‘가족 돌봄 등 단축근무’ 모든 사업장서 가능하다

등록 2021-12-27 11:59수정 2021-12-28 10:08

남녀고용평등법,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27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가족이나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55살 이상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학업을 위한 경우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법이 정하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제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한 뒤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모든 사업장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은 2년 안에 한 번만 가능하다. 단 학업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만 가능하다. 사업주는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와 함께 운영 중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대기업 지원은 내년부터 종료한다. 장려금 지출 금액이 2019년 92억원에서 2021년 11월 기준 747억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또 활용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간접노무비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들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노동자들에게 일을 나눠 맡기는 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공백을 메우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 인센티브 등으로 간접노무비를 활용하라는 취지다.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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