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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삼성SDI 자회사 STM은 ‘산재 은폐’…한화는 폭발사고로 5명 숨져

등록 2021-12-29 17:02수정 2021-12-30 02:3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의무 위반 1243곳 공표
형 확정 후 공표로 재해 발생 시점과는 ‘시차’
한겨레 자료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지난해 8월 삼성에스디아이(SDI) 자회사인 에스티엠(STM)은 산재 은폐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에스티엠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새끼손가락이 골절됐는데, 에스티엠이 산재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에스티엠은 언론에 “은폐한 게 아니라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회사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를 은폐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1243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1470곳보다 227곳 감소했다.

에스티엠처럼 산재를 은폐하거나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82곳으로 집계됐다. 동남정밀과 동우테크 등 23곳이 산재 은폐로 처벌돼 공표됐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개 기업은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에어컨 등 가전제품 생산 라인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을 회사 관계자들이 막았다는 주장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다. 그해 광주 지방노동청 조사를 통해 지방노동청에 산재 보고를 미룬 사례가 확인돼 6천만원 규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기업은 576곳이다. 기업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484곳·8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과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도 대거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과반(339곳·58.9%)을 차지했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17곳이다. 2018년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사업장과 2017년 3명이 사망한 대림종합건설, 2015년 각각 3명이 사망한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이 포함됐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후에 공표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점과 공표 시점에 시차가 있다.

유해·위험 설비의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 노동자나 인근 지역 주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사업장은 11곳이며 이 가운데 9개 기업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이 포함됐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가 특히 미흡했던 기업도 있다.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은 원청기업은 337곳이며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호반산업등이 포함됐다. 원·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상시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동국제강 부산공장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 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지방노동청이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지므로 그간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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