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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배달수수료 300만원 받는 라이더, 고용보험료 얼마나 낼까

등록 2021-12-29 17:39수정 2021-12-29 17:56

퀵서비스·배달·대리기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노-사, 경비 공제한 ‘월 보수액’ 0.7%씩 부담

내년 1월1일부터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월 300만원의 배달수수료를 받는 배달기사들은 월 1만4574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실직하는 경우 월 124만8천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관·계약서상 계약기간 따라 적용기준 달라

29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2022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노동자는 퀵서비스(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 기사다. 지난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 것과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이들은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을 넘는 사람에 해당한다. 여기서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플랫폼에서 벌어들인 수입(배달수수료·대리운전요금)에서 경비인정율이 공제된다. 노동부는 경비인정율을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는 30.4%, 대리운전은 21.4%로 정할 방침이다. 이를 종합하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는 월 수입이 114만9426원, 대리기사는 101만7812원을 넘겨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엔 ‘단기노무제공자’로 봐, 월 보수액 80만원 기준과 관계 없이 모든 노무제공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지역배달대행업체의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숱한데, 사전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별 노무제공도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으로 보기로 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무제공계약 기간’이다. 요기요익스프레스는 3개월, 배민커넥트는 1개월로 노무제공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후 자동갱신되도록 한다. 반면 쿠팡이츠,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퀵서비스는 계약기간과 관련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플랫폼노동자는 통상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노동자’로 불리는데, 노동부는 계약기간에 관한 언급이 없는 이들도 ‘단기노무제공자’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노무제공자’로 보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면서 월 보수액이 80만원에 미달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플랫폼업체로 하여금 월 수입이 적은 ‘부업 배달기사’를 늘릴 수 있는 유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부업 기사가 더 많은 호출을 수행할수록 업체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석달 동안 수입 30% 감소 땐 실업급여 지급

그렇다면, 플랫폼노동자들은 얼마의 고용보험료를 내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까?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주가 0.7%, 노무제공자가 0.7%씩 내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각각 0.8%로 인상된다. 만약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에서 월 300만원의 배달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는 경비인정률 30.4%를 공제하면 월 보수액이 208만2천원이 되므로 이 액수에 0.7%를 곱한 월 1만4574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엔 각각의 업체에서 벌어들인 보수액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월 80만원 보수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합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배민커넥트(라이더스)·쿠팡이츠·요기요익스프레스 등은 플랫폼업체가 직접 배달기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지만, 생각대로·바로고·부릉처럼 노무제공플랫폼업체와 배달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지역배달대행업체)가 다른 ‘분리형 플랫폼’ 구조에서는 노무제공플랫폼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뒤, 지역배달대행업체에 정산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리운전과 퀵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플랫폼노동자와 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업체의 호출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단기노무제공’으로 봐 월 보수액 80만원 기준과 관계 없이 경비인정율을 공제한 뒤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월 300만원씩 수수료를 받은 배달기사가 2년 동안 꾸준히 같은 수입을 얻고,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한 경우, 경비인정률 30.4%를 공제한 208만2천원을 30일로 나눈 액수(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1600원(월 124만8천원)의 실업급여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6만6천원으로 고정된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노동자는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도 출산(유·사산 포함)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석달 이상이고, 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출산 전후 90일 동안 출산일 직전의 월 평균 보수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80만원이다.

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석달동안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동안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서울 을지로 배달라이더 쉼터를 방문해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안내를 진행하고 방한물품을 전달했다. 박 차관은 “플랫폼노동자도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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