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동자 채용을 늘리는 기업은 올해부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고령 노동자 수가 최근 3개년 월 평균 노동자 수와 견줘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중견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서 고령자란 무기계약 혹은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살 이상 노동자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 요건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월 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개년 월 평균 고령자보다 증가한 경우다. 예를 들어 2022년 1분기에 월 평균 고령 노동자가 5명인데 2019년 1분기∼2021년 4분기 월 평균 고령 노동자가 4명이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증가한 고령 노동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인원은 분기별 월 평균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다.
기존에 업종별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만 고령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했던 ‘만 60살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새로운 제도 신설로 올해부터 폐지된다. 고용률만 맞추면 전년보다 고령 노동자가 줄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이번에 제도를 개편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