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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채용절차법 몰랐다고요?…응시료 걷고, 결혼 여부·체중 쓰라는 기업

등록 2022-01-06 14:27수정 2022-01-06 16:38

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148건 적발
채용 강요한 타워크레인 노조는 수사의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상하반기 신규 채용을 실시한 ㄱ기업은 지원자에게 결혼 여부와 키, 체중, 출신 지역을 입사지원서에 적도록 안내했다가 고용노동부 정기 점검에 적발됐다. ㄱ기업은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설명했으나 채용절차법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신규채용을 했던 ㄴ기업도 서류를 접수 받으면서 구직자에게 응시수수료 5천원을 납부하게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입사지원서에 배우자 유무와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응시자에게 돈을 걷는 등 채용절차법을 어긴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6일 고용부는 지난 11월부터 두달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용하며 현장 점검, 채용 공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79개 사업장에서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채용서류 반환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13건)가 가장 많았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채용서류 파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4건)와 구직자에게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2건), 공고된 내용보다 불리하게 노동조건을 바꾼 경우(2건)도 있었다.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여부와 출신 지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입사지원서에 배우자 유무와 키, 체중, 출신 지역을 적도록 강요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 공고상으로는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개월 기간제로 채용한다거나, 직원에게 채용 심사 비용으로 응시 수수료 5천원을 내도록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모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사안이다. 노동부는 법상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119건(80.4%)에 대해선 개선 안내했고 23건(15.5%)은 과태료 부과, 6건(4.0%)은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고용부는 건설현장 채용 강요 행위로 신고된 2건에 대해 조사 끝에 강요죄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와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공사에서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던 조합원이, 사업주가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자 이에 항의해 타워크레인 운행을 중지하고 집회·시위에 나선 사건이다. 이들은 이미 채용된 인원을 대기하게 하고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을 추가로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두 건에 대해 채용 협의 권한이 있는 노조 간부에게 총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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