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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폭발사고로 ‘10명 사상’ 에쓰오일 압수수색

등록 2022-06-02 10:56수정 2022-06-02 11:04

정비작업 안전조치 위반 정황 확인
지난달 19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공장.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공장.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폭발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울산 에쓰오일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일 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함께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과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지난달 19일 고급휘발유인 ‘알킬레이트’를 생산하기 위한 ‘알킬레이션’ 공정 장비 열교환기 점검 과정에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돼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업체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 누출을 막는 ‘블라인드’ 등의 장치가 설치돼야 하지만, 노동부는 에쓰오일이 정비작업 때 이러한 안전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전남 여수 여천엔씨씨(NCC)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올해 들어서면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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