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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화물연대 파업 8일차…정부는 ‘강대강’ 자극, 여당 ‘책임 회피’

등록 2022-06-14 19:46수정 2022-06-14 20:17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응’ 고수
한덕수 “불법행위, 지지 못받아”
원희룡 “중대결단 내릴 수 밖에”
국민의힘, 4인회동 제안도 거부

화물연대-국토부 5차 교섭 재개
14일 오전 전남 광양항 출입구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전남본부 노조원 들이 배치한 화물트럭들이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전남 광양항 출입구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전남본부 노조원 들이 배치한 화물트럭들이 보이고 있다.

안전운임제 유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14일로 8일차에 접어들며 산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가 연일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관망하는 등 당정이 사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어렵사리 5차 교섭을 재개하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화주협의회와 철강·시멘트·석유화학·자동차 등 업종별 협의회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국 주요 항만과 국가 주요 생산시설들이 일주일 넘게 마비됐다”며 화물연대의 현업 복귀를 촉구했다. 지난 7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은 2003년 14일과 16일 두 차례, 2016년 10일간 지속된 파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길지만, 그 여파는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출입 컨테이너가 발이 묶였을뿐 아니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제철소에서 제품 출하가 막혀 창고가 포화상태고,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공장 등 소성로(시멘트 반제품 생산 가마) 일부가 가동을 멈췄다. 충남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기업들도 제품 반출이 막혀 엘지(LG)화학 등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날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시사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다.

안전운임제가 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파업 사태와 거리를 두며 책임을 화물연대와 화주단체, 정부에 미루고 있다. 통상 안전운임제 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국회 입법과 관련한 사안에선 집권 여당이 나서 대통령실 및 정부와 함께 협상안을 마련하고 절충과 타협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도 “지금으로서는 당이 협상의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므로 정부의 협상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또 한번 발을 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화물연대와 화주 간 협상에 진척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진행되는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4인 회동(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화주단체들은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진행된 4번의 교섭과 이날 열린 5차 교섭까지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는 제도상 문제이므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며 “책임 회피를 위해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국민의힘과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저녁 8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교섭을 재개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방안 적극 논의”라면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12일 4차 교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화물연대·국토교통부·화주단체·국민의힘 명의로 발표하려 했으나,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안전운임제를) 3년간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화물기사들에게)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넘어오면 입법 차원에서 관여할 사안”이라면서도 “일몰제에 따라 연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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