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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등록 2022-06-14 22:45수정 2022-06-15 09:38

14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5차 교섭서 타협안
품목 확대 논의하고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키로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쪽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모두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화물연대는 14일 총파업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전 차종 확대’를 두고 국토부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40분까지 교섭을 진행한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해당 제도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또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추후 제도의 향방은 제도의 효과성을 따져서 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만, 법 개정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즉시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현업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파업 초기만 해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달라’는 화물연대 요구에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어명소 제2차관·8일 기자간담회)이라거나 “국토부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원희룡 장관·10일 취재진 질의)는 식으로 시종일관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며 물류 운송 차질이 확대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자 절충안을 들고 교섭을 재개했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회 설득에 주무부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토부의 최소한의 의지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협조 의지를 확인한 만큼 화물연대의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은 이제 국회가 주무를 맡아 논의한다. 안전운임제가 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라던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타결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넘어오면 입법 차원에서 관여할 사안”이라며 “일몰제에 따라 연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다은 박태우 오연서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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