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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아이돌봄 ‘이모님’도 최저임금·4대보험 적용…가사근로자법 시행

등록 2022-06-15 18:14수정 2022-06-15 19:39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퇴직금·4대보험 보장
소개 플랫폼,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바뀌어야 적용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같이 가정생활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하는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이러한 기관(사용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에 대해 일부 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한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그동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아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법 시행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가사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이어주던 직업소개소 및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노동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관으로 인증 받기 위해선 가사노동자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로서 노동자 권리 보호책임을 지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계약해지 방법 및 절차,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던 직업소개소와 플랫폼 업체들 모두 기관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희망 업체만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 신청을 해야 할지 말지 업체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통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관계자는 “퇴직금·사회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가사노동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도 높다”며 “법이 시행되면 가사서비스 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법 시행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확신할 수 없어 아직은 (인증 신청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사서비스 ‘중개’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왔으나, 가사노동자들을 고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 모델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관 인증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기관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관과 가사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에 무료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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