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돈문 검증위원장(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이 1차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법조계·노동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위원회가 “사회적합의 12개 항목(11개 항목 중 4항을 2개로 나눔) 가운데 2개만 이행됐다”는 중간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이행완료’를 선언한 에스피씨(SPC)의 주장과는 정반대 결론이다.
16일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위원장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간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회적 합의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해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4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이후, 2018년 1월 제빵기사들이 가입한 양대노총 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가맹점주협의회, 에스피씨까지 참여해 체결됐다. △파리크라상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자회사(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고용하되, 제빵기사의 임금을 파리크라상 수준에 맞추고 △그동안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 등이 사회적 합의의 핵심이다.
검증위는 임금 관련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것은 2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피비파트너즈 주주 구성(파리크라상이 피비파트너즈 지분 51% 이상 보유) △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에스피씨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유예 요청)이 그 두 가지다. 이밖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간담회·협의체 운영 등 5개 항목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 마련 등 3개 항목은 일부만 이행됐다고 평가했다.
에스피씨가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노사간 핵심 쟁점인 ‘3년 내 파리크라상과 동일수준 임금 인상’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돈문 위원장은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에 호봉테이블과 급여체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비밀스러운 자료가 아닌데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피씨 쪽은 “회사는 사회적 합의를 모두 이행했다. 검증위의 일방적 주장에 별도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검증위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며 지난 3월28일부터 5월19일까지 53일간 단식투쟁을 진행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에스피씨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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