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업계 자율에 기반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등에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산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안일한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서 유가 급락을 합리적으로 운임에 반영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유가 반영 운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하고 총파업을 푼 지 이틀 만에 국토부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대신 업계 자율에 기반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꺼내든 것이다. 원 장관은 표준계약서 사용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어느 정도로 어떠한 강도로 적용할지는 조금 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주인)와 운수사업자, 화물운송기사, 공익위원이 매년 화물 운송의 적정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분기별 평균 기름 가격이 직전 분기에 견줘 50원 이상 인상·인하될 때 운임이 자동 조정되는 방식이어서, 원 장관이 언급한 ‘유가 반영 운임 표준계약서’는 안전운임제 미적용 품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 “(안전운임제가 적용 중인 수출용) 컨테이너, 시멘트를 벗어난 분야는 차주와 화주가 너무나 다양하고, 객관적인 비용을 산정할 근거 자체가 없어서 몇달 사이에 국회 방망이를 두드릴 성격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의 유가 반영 표준계약서 대책에 대해 “화물운송산업이 굴러가는 체계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안일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화물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 데다, 화주의 최저입찰계약이 만연하고 수많은 다단계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가 연동은 법제도로만 가능하다”며 “유가 반영 표준계약서를 법제도로 만들면 그게 안전운임제”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도를 위반해 안전운임보다 적게 준 경우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는 강제력 있는 제도지만 이마저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제도 위반 건수가 1년6개월 동안 669건에 달했다. 운임 결정의 참고자료만 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표준계약서로는 시장구조상 10년째 제자리걸음하는 운임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게 화물연대 쪽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또 안전운임 도입 이전 10년 간 시멘트 품목의 운임이 평균 약 14% 하락했다는 수치를 언급하며 “화물노동자는 화주와 운임을 협상할 법적 근거가 없고 (화물 운임은) 화물운송산업 구조상 시장에 맡겨두었더니 화물노동자가 최소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노동자가 잠을 줄여 운전했더니 도로의 안전도 위험해졌고, 화물연대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안전운임제도(상설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3년 한시 적용 뒤 올해말 종료)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 상설화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원 장관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화물연대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제도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된 지금 대놓고 화주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며 “한쪽의 편향적인 입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있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다은
downy@hani.co.kr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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