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그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짠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연구 결과인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키워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논문을 내놓은 것이다.
19일 <한겨레> 확인 결과, 홍 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과 소득효과’ 논문을 지난 2월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지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에 발표했다. 홍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초반엔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옮겨가는 효과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의 주저자는 홍 원장이고, 문영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전임연구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은 각각 전년보다 각각 16.4%, 10.9% 인상됐다.
홍 원장은 먼저 한국복지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해 2018년∼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기존 취업자의 고용 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2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에 고용된 취업자가 이듬해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고용 유지율)을 4.1% 감소시켰고 실업자로 전환한 비율(실업 이행율)도 1.5% 증가시켰다. 재직 중이었던 노동자가 인상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했는지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하지만 홍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노동자들도 늘었다고 봤다. 그는 신규채용, 자발적 이직 등으로 새로이 일자리를 얻은 자(입직자)들의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18∼2019년 고용과 실업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9년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선 고용이 줄고 최저임금보다 소폭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고용이 늘어 전체 고용 규모가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다. 홍 원장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공식 부문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공식 부문 일자리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 결과를 해석했다. 그간의 선행연구는 주로 사용자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부정적 고용 효과에 주로 주목했지만 이번 연구는 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이동 효과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8∼2019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2017년 31만6천명에서 2018년 9만7천명으로 대폭 줄어 ‘고용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취업자 수는 다시 30만1천명 증가해 예년 수준을 되찾은 바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국내 연구 역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낙년, 2019 등)도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다는 연구(황선웅, 2019 등)도 만만치 않다. 임금과 고용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연구 설계에 따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다르게 측정되는 탓이 크다.
홍 원장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 평가에 대해 “전년도에 고용된 노동자만을 표본으로 분석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비자발적 이직뿐 아니라 자발적 이직도 유발하며 신규 입직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입직 효과를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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