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올해 들어 폐기물 처리·운반업 사업체의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자 정부가 정화조,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들에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용접을 맡기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와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보수 작업 도중 화재·폭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오는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러한 시설물을 가진 업체들에 ‘산재 사망 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화재 위험 작업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내 폐기물 처리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용접을 하던 노동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부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경기도 안산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접 불티로 탱크에 남아있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용접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고 지난 4월도 충남 천안의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에서 유증기 폭발로 가열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선 폐기물이 썩으며 발생하는 메탄·황화가스 등으로 인해 노동자가 질식할 위험이 크다. 불꽃이 튀는 작업을 하다 인화성 가스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경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많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간 7건(21.9%)으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 사고 32건 가운데 질식 사고(21건·65.6%)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으로 전체 사망자 52명 가운데 30.7%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작업 유형은 청소·처리(12건)와 유지·보수(7건)로,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일상 작업이 아닌 비일상 업무이다. 용접 등 화재 위험 작업을 지시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치우고 환기해야 하며 작업 도중에도 가스 농도를 측정해 인화성 가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돌발적으로 이뤄지는 유지·보수 등 업무에 대해선 사업주의 촘촘한 안전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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