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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9620원…경제수장도 ‘6% 물가’ 본다는데 5% 오른 최저임금

등록 2022-06-30 16:04수정 2022-07-01 02:41

올해 시급 9160원보다 5%(460원) 인상
물가상승 전망 4.5%…내년 더 오를 듯
109만3천명~343만7천명 최저임금 영향권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노동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노동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자 양대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에도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최저임금을 받는 최대 343만여명의 임금가치가 사실상 올해보다 하락한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5%라는)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끝에,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620원(월급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민주노총 쪽 노동자위원은 4명 모두 공익위원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5명은 “표결 불참의 피해가 고스란히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인상률에 반대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여했다. 사용자위원은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져 사실상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의 표결로 금액이 결정됐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5% 인상안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4.5%(한국은행 기준)를 더한 뒤 올해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값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심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적게는 109만3000명(전체 임금노동자의 6.5%·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많게는 343만7000명(16.4%·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향후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5% 인상 수준으론 실질 생계 수준 보장이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기획재정부 기준)로 전망되지만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8월에 6%대 물가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이렇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해 고임금 노동자와의 소득 격차를 좁힌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물론, 법이 정하는 목표인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하반기 6%대 물가가 수개월 이어지더라도 연간 물가상승률은 4%대 후반에 머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다”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도 감안해야 해 ‘실질적 삭감’이라는 노동계 주장이 과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쪽은 5% 인상도 생산 부담을 고려하면 큰 폭의 인상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 인상안은) 절대 수용 불가”라며 이의제기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지역별 차등(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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