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의결됐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6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액수다.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지만,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노사 양쪽이 이의제기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생계비 적용방법 등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를 노동부에 권고함에 따라, 노동부는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