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고용계약 반복 갱신 가능
파견 2년 넘을땐 정규직화 하도록
파견 2년 넘을땐 정규직화 하도록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노동시장 전반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문답 풀이로 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두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월부터, 100∼300명 사업장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100명 이하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는 어느 기간만큼 고용할 수 있나.
=현행 법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계약을 반복 갱신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고 파견 노동자는 2년 동안만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 법에서는 기간제·파견 노동자 모두 2년 동안 사유 제한없이 고용할 수 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는 게 우리당 쪽의 설명이다.
-파견노동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는데.
=현재 26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한다는 현행의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구체적 내용은 추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파견기간도 현행대로 최장 2년이며, 다만 준 고령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럼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할 수 있나.
=대신 2년 동안 파견노동자를 활용했다면 합법 파견 기간 만료 뒤와 불법파견 때 모두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인데. =법안은 ‘차별 처우’의 정의를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차별 시정 청구 주체는? =당사자다. 다만 차별입증 책임주체는 사용자로 규정했다. -비정규직 불법사용 때 사용자 처벌은? =불법파견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대신 2년 동안 파견노동자를 활용했다면 합법 파견 기간 만료 뒤와 불법파견 때 모두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인데. =법안은 ‘차별 처우’의 정의를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차별 시정 청구 주체는? =당사자다. 다만 차별입증 책임주체는 사용자로 규정했다. -비정규직 불법사용 때 사용자 처벌은? =불법파견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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