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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10인 이상 사업장 예술인·특고·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등록 2022-09-07 14:30수정 2022-09-07 14:49

고용보험·징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사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확대

앞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종사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서 예술인·특고의 ‘종사자’ 부담분에 한정해 사업장 규모 기준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종사자·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종사자들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월 보수기준만 충족하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보수가 23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이지만, 노동부는 내년부터 월 보수기준도 26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요건 완화는 예술인·노무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실적이 노동자들에 비해 저조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사업장 규모가 크면 임금도 높은 경우가 많지만, 예술인·특고는 사업장 규모와 다르게 개인의 전문성·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데다, 계약기간이 짧고 사업장 이동도 잦아 사업장 규모 기준을 없앨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2023년부터는 예술인 5천명, 노무제공자 16만6천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추가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예고안에는 일을 쉬고 있는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재직중에 출산한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12월11일부터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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